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고 전문성 부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됨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함.
3.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함.
이 법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을 해소하고, 방송광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여 지방방송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