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로 조세지출예산서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2. 새롭게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내역이 포함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안 심의 시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