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어업활동 벌금 사용처 변경: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여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현행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대신, 이를 직접 피해당한 국내 어업인과 관계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합니다.
2. 피해어업인 지원 강화: 이 기금은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 쓰레기 수거 등 기존 자원을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3. 법률 개정 및 추가 규정: 이러한 기금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별표에 새로운항목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어업행위로 인한 국내 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불법 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자원을 해당 분야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