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예산과 기금의 사용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한 예산제도가 있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을 위한 예산 및 정책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2.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더 잘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관련 정책 및 예산에서 장애인의 입장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포용적이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