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가고 있어, 경제성장률 감소와 GDP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현재 대규모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가 예산 사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예산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