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5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관련 법률안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