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특별회계의 운영 규정:
- 저출생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법안 상호 연계:
- 이 법률안은 별도로 발의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법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취지 설명: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발의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