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2. 현행법 수정:
- 기존 법률의 별표 1에서 제24호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합니다.
3. 참고사항:
- 이 법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안 역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