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의무화: 정부는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에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그 내역과 이유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 제88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2. 세수 부족 시 추경 요건 강화: 중대한 세입 부족 상황을 국가재정법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으로 추가하여,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국세 감면이나 세수 부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