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수립 시 인구변화, 특히 출생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여, 예산이 인구변화에 어떠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제정합니다.
2. 새롭게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및 기금이 출생률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인구위기, 즉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책 실행 시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를 정부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행 및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문제가 재정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 고려 사항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