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예산을 수시로 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는 국회의 재정권한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부는 수시배정이나 예산조정을 할 때 해당 분기 별로 개별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와 배정 사유 등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재량에 의존하는 예산 수시배정과 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정부의 재량이나 지연에 의해 국회의 결정된 예산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재정권한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