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특별회계의 신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법 별표 1의 개정: 특별회계 설치의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의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하여, 해당 특별회계가 국가 재정 운용 체계 내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녹색철강기술 전환 지원: 환경 규제 강화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철강기업들이 녹색철강기술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4. 관련 특별법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함께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특별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