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기관이 기획하고 있는 신규 및 이어지는 사업들에 대해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을 확립함.
2. 이 중기 계획서는 단순히 기획재정부에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함.
3. 이를 통해 예산 작성 및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해당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정부의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가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더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