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대응으로 인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한 동향을 반영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고려한 기금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예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