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고 가점을 주고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사업에도 해당 항목을 적용해 가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2.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낙후 지역은 경제적 수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가점의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사업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