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으로는 울릉도와 독도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합니다.
2. 이를 위해 서해 5도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울릉도, 독도 및 서해 5도 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할당합니다.
3. 법안에 따라 「국가재정법」의 별표2 제71호를 개정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지원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