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향이나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원하는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기금 설치 규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합니다.
3. 조건부 법안 연계: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본 개정안도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커뮤니티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인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