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입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정수입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2. 재정지출 증가: 복지지출과 사회보장성 보험 부담의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 재정건전성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통합 관리와 같은 통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함.
4. 재정건전화법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인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국가재정법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이유로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그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증가하는 복지지출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