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변경: 기존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초광역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수도권 외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지방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