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국회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현행법에 별표로 포함시키고, 정부 보증 채권 발행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도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 결산도 국회 심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3. 국회통제를 받지 않는 공적 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