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금융회사가 지역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의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은 지역재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지원을 운영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 근거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