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따른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운영이 불안정하고, 자금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하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