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를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가기로 함.
2. 탄소세의 수입을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3.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함.
법안의 취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억제하기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탄소세배당제도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