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2.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3. 위 법률안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레저특구의 정착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