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별도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법률안의 적응성 확보: 이 법률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밝히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법률안도 영향을 받게 됨.
3. 예산안에 따른 처리 필요성 명시: 이 법률안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나타냄. 이는 국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이 법률안이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 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