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산과 기금이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저출생ㆍ고령화인지 예산서'와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2. 예산과 기금이 실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결산서'와 '저출생ㆍ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회계법 등의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과 맞물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