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2. 이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업들은 빠르게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