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 이를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며,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