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공된 다목적댐 사업의 경우, 건설투자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댐사용권자는 건설비 회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사용료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수익을 댐 주변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인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댐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특별회계에 출연하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에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 1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며, 이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고 이주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댐 건설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사회에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