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조선업체가 방위산업 관련 선박 등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이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별표 2 제72호 신설).
3. 이 법률안은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하므로, 해당 특별법안이 변경되면 이 개정법률안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조선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관련 수출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