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업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기금은 해당 피해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2. 국가재정법에는 종합적인 기금 설치 및 운용 규정이 있으며, 이에 변경안에서는 기금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려고 합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의 통과는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조건으로 하며, 해당 특별법안의 결정 상황에 따라 개정안 내용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일본 원전오염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산업 피해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피해를 겪은 어업인 및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