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한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보통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분석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지리적 한계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교통 네트워크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교통 불편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을 용이하게 하여 출퇴근 개선 및 지역 경제 발전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한 예타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강화하며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해당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