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의 개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기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모형과 방식, 그리고 과거의 오차율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게 됩니다.
2. 품질 진단 및 관리 강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는 더 이상 임의로 추계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통계법」에 따라 정기적인 품질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추계의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세수 오류 관리: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세수입 추계가 보다 정확해져, 세수 부족이나 과잉으로 인한 예산 집행의 문제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재정정책의 오류를 줄이고, 더 나은 국가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