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에서 '계층ㆍ지역ㆍ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2. 국세감면율의 한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감세 조치를 방지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