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주체 변경: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로 됩니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3. 법률조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가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주체 변경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 측면에서의 고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업의 진행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