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임무의 재정립: 국가의 주요 임무를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 국가"로 재정립하여, 국민 경제 전반을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법정기금의 투자 환경 조성: 67개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기술혁신형 벤처 및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 모험자본 시장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3. 경제 및 산업구조 다변화 촉진: 이러한 투자가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4.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 기반 마련: 국가가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민생 회복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도모합니다.
5. 법정기금 투자 규정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 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 및 스타트업에 일정 비율로 투자하도록 법 제63조제2항 및 제81조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