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요구 시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와 함께 예산의 성과를 보여주는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성과보고서 별도 작성 및 제출: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예산과 분리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과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함.
3. 신설 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성과내용 구분 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의 성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 집행,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성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