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세운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기금은 과징금의 10% 이내로 구성되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3. 법안은 위법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이루고, 피해 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