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고품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대학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학 등록금의 증가를 억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