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디지털시장혁신촉진기금의 신설 규정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함.
2. 법률안 연계: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 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됨.
3. 조정 가능성: 기금 설치에 관한 이 법률안은 상기 언급한 법률안들이 실제로 의결되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음.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