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위기 대응: 최근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 이탈을 막고 지역 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재정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소득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