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이 증가할 때마다, 농업 예산 비중도 그에 비례하여 높여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 예산을 확대하고, 경쟁력 약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의 지원과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농산물 공급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