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침체와 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신설]: 발전소 폐지 지역의 주민 생활 향상과 산업 구조 전환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 현행화]: 새로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제72호로 신설하여 관리 대상 기금 목록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금을 국가 재정 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