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준예산의 집행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법률에 준예산 집행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준예산 집행상황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이 준예산 집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현행 법령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적절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