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의 분석을 목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2. 예산 및 기금의 집행을 평가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집행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및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