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기금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만드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즉, 법에서 이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의 일상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계되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개정안도 그에 맞춰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회 곳곳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촉진하고, 그러한 변화를 장려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사회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