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부채 증가로 인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의 신용정보를 판별하는 근거를 확충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제공합니다.
2. 청년신용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신용보증기금법」을 제정하고, 기금설치 근거법률에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부채 증가 악순환을 막고,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신용 판별 기준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