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인 대책에서 구체적인 의무로: 현재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임의규정을 더 엄격하게 강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예산 부문에 농어촌 고려: 각 정부 부처가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세울 때,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예산을 짜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농어촌인지 예·결산제도 신설: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농어촌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정책이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농어촌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