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시 고려해야 할 평가 분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수행시 해당 지역 침체 및 노후화 개선을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분석 평가의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두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 편성과 사업 수행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화하고, 지역 침체와 노후화 해소를 위한 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균형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