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외국인이 부담한 비용을 이들의 사회통합에 활용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이민ㆍ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부담한 비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반감을 해소하고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